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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원 확대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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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도의원 발의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여객운수 일부 해소 기대
다음달 13일 본회의 최종 처리 예정

이칠구 경북도의회 의원
이칠구 경북도의회 의원

경상북도의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재정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관심을 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는 상당수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운송 업체에 행정적 지원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의회 이칠구(포항·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피해가 누적되는 경북내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운송사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범위를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와 제2호 다목 및 라목에서 제3조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확대된 개정안은 올해 기준 도내 전세버스업체 142개소(2천433대)와 특수여객운송업체 109개소(184대) 등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칠구 도의원은 "장기간의 팬데믹으로 특히, 도내 전세버스업체들은 지역 축제뿐 아니라 모든 행사가 취소되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있다"며 "피해가 누적된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운송사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고용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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