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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핵심 공약' 1인1표제, 輿 중앙위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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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던 '1인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한 차례 부결된 뒤 재추진된 이 개정안은 두 달 만에 중앙위원회의 문턱을 넘으며 당원 주권 강화를 내세운 정 대표의 첫 공약이 현실화됐다.

민주당은 3일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동일한 표 가치를 갖는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이 재적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는 2일부터 이틀간 진행됐으며, 총 590명의 중앙위원 중 515명(투표율 87.29%)이 참여해 찬성 312명(60.58%), 반대 203명(39.42%)의 결과를 나타냈다.

개정안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그동안 대의원에게 부여됐던 가중치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지닌 구조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당원 1명당 1표의 권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강조해온 '당원 주권 강화' 방침의 핵심이기도 하다.

앞서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중앙위원회에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정 대표가 재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내부 설득과 절차 조율을 거쳐 결국 두 달 만에 당헌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중앙위 투표에서는 당헌 개정안 외에도 중앙당 재정 운용 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 안건도 함께 처리됐다. 해당 안건은 투표 참여자 515명 중 찬성 491명(95.34%), 반대 24명(4.66%)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이번 1인1표제 도입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선거 구조의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대의원 중심 구조에서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향후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구도에도 일정 수준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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