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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가상자산 내년 과세 바람직하지만 국회 결정 따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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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불안심리 자극 우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2023년으로 연기하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연기에 대한 의견을 묻자 "과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법 개정 문제는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처럼 결정한다면 정부는 입법을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연기에 반대하지만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결정 사항을 이행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날 국회 기재위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작 시기를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홍 부총리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데 대해서도 "공제금액 조정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된다. 시기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이 "1가구 1주택자가 5년 전에 산 집에 거주하지 않고 11억원에 팔아 6억원의 차익을 벌어들였을 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근로소득자는 철저히 과세하면서 주택 양도차익 수억원을 과세하지 않는 것이 조세 정의에 부합하냐"고 질문하자, 홍 부총리는 "그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지만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회 기재위는 양도세 공제금액을 법 공포 시점(12월 말)부터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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