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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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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고발장 작성자로 거론되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16일 오전 대구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고발장 작성자로 거론되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16일 오전 대구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30일 재청구했다.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지난달 26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35일만인 이날 오후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공수처가 손 검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 보호법·형사절차전자화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 전후로 소속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이달 2일과 10일 손 검사를 소환해 조사했고, 지난 5일과 15일에는 대검찰청 감찰부와 정보통신과, 수사정보정책관실 등을 차례로 압수수색해 컴퓨터 저장장치(SSD) 등도 확보하는 등 보강 수사를 통해 핵심 증거 확보에 주력해왔다.

한편, 손 검사는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준항고를 이날 청구했다.

손 검사의 변호인은 "공수처가 그동안 손 검사 등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은 피의자의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며 "피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진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의해 발견된 2차 증거의 배제에 관한 독수의 과실이론에 따라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에 기초해 공수처가 손 검사 등으로부터 받은 진술 자체의 증거능력도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지난 15일 손 검사가 과거에 근무했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한 당시 손 검사 측 변호인은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일정과 장소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고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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