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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에서 강제추행' 전 대구지검 부장검사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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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장검사 "한순간 실수로 많은 것 잃어, 봉사하며 살 것"
판결 선고 오는 24일 대구지법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전 대구지검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일 오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의 심리로 열린 대구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A(50)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정보 공개, 3년간 취업 제한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7시 30분쯤 자신의 차량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 B씨의 신체를 허락 없이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B씨를 추행할 의사가 없었고 추행한 사실도 없었다. 처음에 고소했다는 사실을 접했을 때 돈을 노린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며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무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한순간의 실수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고 저는 많은 것을 잃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신고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맹세한다"며 "앞으로 평범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사회에 봉사하며 올바른 삶을 살겠다"고 밝혔다.

A씨는 B씨에게 고소를 당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지난 2월 의원면직됐다.

애초 대구경찰청은 조사 결과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3월 8일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 관련 기록을 검찰에 송부했다. 하지만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속이고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 같은 달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 4월 22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4일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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