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북구청의 공사중지 행정명령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가운데, 꾸준히 이 문제에 대해 비판해온 정의당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1일 논평을 통해 "차별적 행정조치를 거두라는 대구지법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북구청의 행정명령은 사원 건립을 둘러싼 모두에게 상처를 남겼고, 오해와 편견이 불러온 갈등은 혐오·차별을 계속 만들어왔다"며 "이번 행정명령 취소는 혐오와 차별을 멈추라는 요청이다. 갈등이 거둬지고 이슬람 사원이 평화롭게 건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북구청을 향해서는 "부당한 행정명령이 10개월 공사중단으로 인한 사원 측의 재산 상 손실은 물론, 이슬람 사원 건립에 문제가 있다는 오해와 편견,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런 결과를 만든 것을 반성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북구청은 역할을 다 하라. 공사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적극적 행정조치를 취하고, 사원 건축이 평화롭게 이뤄지도록 책임있게 나서라"며 "이를 통해 한국 사회가 다양한 인종·종교가 공존하며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게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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