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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길에서 걸어오는 여성 2명 향해 점퍼 열어 하체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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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혐의로 기소…법원 "공무원으로서 품위 손상, 벌금 200만원" 선고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4일 길에서 여성을 발견하고 음란 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공무원 A(29)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으로의 취업 제한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8시 53분쯤 대구 복현동의 한 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여성 2명을 발견하고 패딩을 펼쳐 신체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하체 일부가 노출된 하의를 착용한 다음 그 위에 패딩 점퍼만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사타구니 부위의 염증 때문에 부득이하게 신체 일부가 노출되는 레깅스 하의를 입었고, 강풍에 패딩 점퍼 옷자락이 벌어지면서 신체가 노출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에서 나와 범행 현장까지 먼 거리를 이동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점퍼 옷자락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임에도 가슴 부분의 단추 한두 개만 채웠다"며 "CCTV 영상에서도 당시 점퍼를 열어젖힐 정도의 강풍이 갑자기 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여성들을 향해 의도적으로 점퍼를 열어 신체를 노출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인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로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피고인이 끝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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