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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강의 열어 1억2천만원 빼돌린 달서구청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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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조금 횡령 혐의 구속 기소
달서구청 "징계위원회를 토대로 적절한 처분 내려질 것"

사진은 달서구청 전경. 매일신문 DB
사진은 달서구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달서구청 공무원이 국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보조금 관리법 위반과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달서구청 공무원 김모(41)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달서구청에 따르면 계약직 7급 공무원이었던 김 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반려동물 강좌를 허위로 개설하고 강좌 교구비 등을 청구해 약 1억2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마을기업 대표 A씨 등 4명의 공범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반려동물 관련 사업 7개에 이들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받도록 했다.

경찰은 지난 9월 김 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10월 28일 수사결과를 통보했다. 같은 날 달서구청은 김 씨에 대해 직위해제했다.

김 씨와 함께 범행한 4명은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현재 경찰의 수사결과통보서를 토대로 구청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논의롤 통해 적절한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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