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청 공무원이 국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보조금 관리법 위반과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달서구청 공무원 김모(41)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달서구청에 따르면 계약직 7급 공무원이었던 김 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반려동물 강좌를 허위로 개설하고 강좌 교구비 등을 청구해 약 1억2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마을기업 대표 A씨 등 4명의 공범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반려동물 관련 사업 7개에 이들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받도록 했다.
경찰은 지난 9월 김 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10월 28일 수사결과를 통보했다. 같은 날 달서구청은 김 씨에 대해 직위해제했다.
김 씨와 함께 범행한 4명은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현재 경찰의 수사결과통보서를 토대로 구청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논의롤 통해 적절한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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