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하청 노동자들을 포스코 근로자로 규정하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협력사 직원 총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정년을 지난 원고 1명에 대해선 소송을 각하했고, 냉연제품 포장 업무 직원 7명에 대해선 "포스코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지 않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다.
앞서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제철소에서 일한 A씨 등은 지난 2017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제철소에서 선박 접안과 원료 하역, 압연 공정, 롤 가공, 냉연제품 포장 등 업무를 맡아왔다.
쟁점은 포스코와 사내 하청 직원들 사이에 '파견관계'가 성립하는 지였다. 파견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2년 초과해 사용하면 직접 고용해야 한다.
대법원은 ▷포스코 측이 수시로 작업 지시를 했다는 점 ▷선박 접안, 원료 하역·운반 협력업체 직원들의 업무가 포스코의 생산 계획, 원료 수급 계획에 맞춰 이뤄지지 않으면 철강 생산 전체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롤 정비 협력업체의 필수 시설은 포스코가 소유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 215명에 대해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승소한 직원들에 대해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고 215명에 한정하지 않고 원고와 유사 공정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강 생산 공정에서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조업 지원 협력사 소속 현장 직원 약 7천명에 대해 직고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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