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법 "사내 하청 직원도 포스코 근로자…직접 고용해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스코 "대법 판결 존중…7천명 직고용 추진"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비롯한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선고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협력사 직원 총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정년을 지난 원고 1명에 대해선 소송을 각하했고, 냉연제품 포장 업무 직원 7명에 대해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비롯한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선고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협력사 직원 총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정년을 지난 원고 1명에 대해선 소송을 각하했고, 냉연제품 포장 업무 직원 7명에 대해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하청 노동자들을 포스코 근로자로 규정하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협력사 직원 총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정년을 지난 원고 1명에 대해선 소송을 각하했고, 냉연제품 포장 업무 직원 7명에 대해선 "포스코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지 않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다.

앞서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제철소에서 일한 A씨 등은 지난 2017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제철소에서 선박 접안과 원료 하역, 압연 공정, 롤 가공, 냉연제품 포장 등 업무를 맡아왔다.

쟁점은 포스코와 사내 하청 직원들 사이에 '파견관계'가 성립하는 지였다. 파견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2년 초과해 사용하면 직접 고용해야 한다.

대법원은 ▷포스코 측이 수시로 작업 지시를 했다는 점 ▷선박 접안, 원료 하역·운반 협력업체 직원들의 업무가 포스코의 생산 계획, 원료 수급 계획에 맞춰 이뤄지지 않으면 철강 생산 전체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롤 정비 협력업체의 필수 시설은 포스코가 소유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 215명에 대해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승소한 직원들에 대해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고 215명에 한정하지 않고 원고와 유사 공정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강 생산 공정에서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조업 지원 협력사 소속 현장 직원 약 7천명에 대해 직고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평택시를 평택군으로 잘못 지칭해 논란이 일었고, 이에 대해 유의동 전 의원이 지적하며 행정 구역에 대한 이해 부족을...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이 광통신 업종으로 확산하며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는 수도권본부 사옥을 과도한 면...
고용노동부는 5월 1일 노동절에 대해 대체휴일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근무 시 최대 2.5배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