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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약국 직원이 까스활명수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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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직원이 까스활명수 판매, 문경시 '업무정지 처분'
법원 "부작용 등 위험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워"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행정단독(부장판사 최서은)은 7일 약사 A씨가 경북 문경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경에 있는 A씨의 약국에서 일하는 직원 B씨는 지난 6월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3박스, 속청액 2박스를 판매했다. 이에 문경시는 7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A씨의 약국에 대해 10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는 조제실에 들어가 있거나 다른 손님을 상대하느라 B씨가 의약품을 판매할 때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소송에서 "B씨의 판매 행위는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에 따른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원이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근무 중이던 약사에게 상의하지 않았고, 약사도 판매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특히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에 따르면 까스활명수에 함유된 '현호색'의 경우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복용 전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해 부작용이나 보건 위생상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까스활명수와 속청액은 약사가 아니더라도 일정 절차를 거치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안전상비의약품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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