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정부에 촉구했다.
변협은 8일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제도를 전면 개편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백신 부작용 피해자가 접종 사실만 입증하면, 부작용이 백신 접종 때문인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현재 상용되는 코로나19 백신은 단기간에 개발된 탓에 부작용에 대한 임상 시험 자료가 부족하다. 정부의 보여주기식 백신 피해 보상 심의 방식에 대해 변협은 백신 피해자들의 생명권·행복추구권 등 기본적 인권 침해 소지와 관련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과 같이 인과 관계 추정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변협은 "백신 접종 사실이 입증되면 백신으로 인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국가가 다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상 기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에 법률가를 투입하는 등 인적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변협은 "정부가 운용하는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 위원 15명 중 11명 이상이 의사 등 의약 분야 종사자들로 구성돼 있어 자연과학적 분석과 판단이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라며 "피해 보상 제도는 국가의 정책적 조치로 자연과학적 판단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규범적 가치 판단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피해자의 입장에서 심의, 평가할 수 있는 법률적 전문성을 두루 갖춘 법률가들을 충분히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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