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방지법'으로 알려진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2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방지 3법 가운데 하나로 추진해왔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개최,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민간참여자 이윤율의 상한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고, 시행령을 통해 나타내도록 했다.
또한 법사위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행법에서 민관 합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통해 앞서 문제가 발생한 대장동 사업과 같이 과도한 특혜가 제공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도시개발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과 함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도 대장동 방지 3법의 하나로 추진 중이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현행 20~25% 수준의 민간 개발부담금을 40~5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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