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거녀 '바람' 의심해 CCTV 촬영, 폭행…40대 男 검찰 송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피해 여성이 자신을 피해다닌다는 이유로 협박 문자 수천 개 보내기도

스토킹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뱅크
스토킹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뱅크

동거녀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하고 집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감시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상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과 3개월가량 동거하던 여성이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폭행하고 집에 CCTV를 설치해 감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휴대폰에서는 피해 여성을 몰래 찍은 촬영물도 발견됐다.

A씨는 피해 여성이 자신을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협박 메시지 수천 개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다른 여성을 감금·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공취모'가 출범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
대구에서는 자산·소득 양극화에 따라 소비가 초저가와 초고가 제품으로 양분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며, '다이소'가 매장 수를 늘리고 성장세를 보이...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사에게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