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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몰던 10대, 주택가 불법 주차된 트럭 못 보고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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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화물차 불법주차로 사고 빈발…지자체 차원 공영차고지 조성 시급

칠곡군 북삼읍의 한 도로변 양쪽에 화물차가 여럿 주차돼 있다. 이현주기자
칠곡군 북삼읍의 한 도로변 양쪽에 화물차가 여럿 주차돼 있다. 이현주기자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자 지자체 차원에서 공영차고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지난달 29일 경북 칠곡군에서는 오토바이를 몰던 17세 청소년이 북삼읍의 한 주택가 도로에 불법 주차돼 있던 덤프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해 숨졌다.

몇 달 전 칠곡군 지천면의 한 국도에서도 화물차 불법 주차로 인한 추돌 사고가 발생해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다.

칠곡지역이 화물차 주차공간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북삼읍과 석적읍, 지천면 등 주택가 주변 도로나 국도변에는 화물차 불법 주차가 많아 안전 사고가 우려된다.

칠곡군은 주기적으로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칠곡군 관계자는 "아무리 단속을 해도 화물차를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 차주들이 집 가까운 곳에 불법 주차를 한다"며 "단속 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칠곡군의 경우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없고 조성 계획도 현재로선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칠곡군은 화물차 불법 주차 단속 건수도 저조하다. 과징금 부과 및 운행 중지 명령 건수는 2019년 16건, 2020년 8건, 2021년 11월 현재 13건에 불과하다.

이창훈 칠곡군의원은 "북삼읍과 석적읍, 지천면 등에 화물차 불법 주차가 많고 이로 인한 사고도 잇따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군에서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해 양성화하는 것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해결책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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