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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 임용시험 못 본 '확진 수험생'에 1천만원씩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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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서울광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서울광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노량진 임용고시학원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확진 수험생 44명에게 국가가 각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김지숙)은 9일 임용고시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천500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노량진 한 임용고시학원에서는 중등교사 1차 임용시험 전날 수험생 6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확진자 응시를 금지하면서 이들은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

수험생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다른 시험과 비교할 때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올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1차 임용시험을 보지 못하면서 1년간 수험생활을 다시 해야 하는 것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와 수강료, 교재비, 생활비 등을 배상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험생 측 대리인 중 한 명인 현지원 변호사(법무법인 산하)는 선고 직후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국가시험 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청구는 처음"이라며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서 (배상액) 전액이 위자료로 인정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이 정도 결과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중등임용고시 2차 시험에선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시험 응시를 인정했음에도 1차 임용시험을 못 보게 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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