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10일 경광등을 단 자신의 차량 앞을 막아선 사람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0시 57분쯤 대구 남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에 장착한 경광등을 보고 불법이라며 신고한 뒤 차량을 막아선 B(31) 씨를 승합차로 들이받아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로부터 "차에 이상한 것이 달려 있어 경찰에 신고했으니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과태료를 물든지 할 테니 비켜라"고 말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 차량의 속도, 충격 내용, 충격 이후 피해자의 거동 등에 비춰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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