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청소년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전북지역의 공무원인 A씨는 2019년 8월 2일부터 1년8개월 동안 29차례에 걸쳐 사무실 동료 B씨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남편과 가족 등에게 뿌릴 것처럼 협박한 뒤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2018년 A씨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현했지만, B씨는 가정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2019년 8월 B씨의 휴대전화를 뺏은 뒤 "돌려받고 싶으면 자신의 집으로 오라"는 메모를 건넸다.
화가 난 B씨는 A씨의 집으로 찾아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A씨는 B씨를 못 움직이게 제압한 뒤 성폭행을 저질렀다. 또 그는 B씨의 신체를 촬영하여 협박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자신과 만남을 거절하거나 성관계를 거부하면 주변 가족, 지인들에게 사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자신과 만남을 정례화하거나 성관계 시 준수사항을 명시한 '성노예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욕구를 채우고자 피해자의 고통과 특성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범행할 궁리만 했다"며 "정신과 신체가 처참하게 짓밟힌 피해자가 추후 한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업과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수준의 형벌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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