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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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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매수 청구기군 완화·태양광 설치 허용

앞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매수청구기준이 완화된다. 또 도시숲, 생활숲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부지의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용도구역이다. 도시지역 내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234개소에 342㎢가 지정돼 있다.

먼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확대한다. 그동안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지자체가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었지만, 매수판정 기준이 엄격해 실제 매수가 가능한 토지는 많지 않았다. 이에 지목이 '대지(垈地)'인 토지 소유자의 경우 공시지가와 상관없이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면 지자체장이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판정기준을 완화했다.

또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 가능한 시설에 도시숲, 생활숲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허용하고 ▷목조구조물로 설치 ▷연면적 200㎡ 이하 ▷층수 2층 이하 등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가 허용된 휴양림, 산림욕장 등과 달리 '도시숲법'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은 주요 탄소흡수원으로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도의 허가 없이 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공원 포함) 내 수목에 대한 진료, 병해충 방제 등의 관리행위가 가능토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탄소중립시설인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도 도시공원 및 개발제한구역과 동일하게 허용한다. 다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로 인해 추가적인 식생과 자연환경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도시 탄소흡수원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역할이 강화되고, 구역 내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 도시공원 내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규제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도 연내 마무리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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