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감금·성폭행·불법촬영까지 한 이석준, 보복살인 혐의 적용…"112신고 앙심"

신변보호 전 연인 가족 살해 피의자 25세 이석준. 연합뉴스
신변보호 전 연인 가족 살해 피의자 25세 이석준. 연합뉴스

경찰이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5)에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이씨는 이 범행 전에는 이 여성을 감금해 성폭행하고 영상까지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이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형법상 살인 미수·살인 예비, 감금, 재물손괴 등 총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전 흉기를 미리 구입했고, 범행 방법이나 도구 등에 관해 검색한 내역이 있어 (보복살인이) 인정된다고 봤다"며 "신고내용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범행 전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 주소를 파악한 뒤 도어락 해제 방법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씨는 초인종을 누른 뒤 통화 중이던 피해자가 무의식적으로 문을 열자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에게 피해자 자택 주소를 전달한 것과 관련해 흥신소 관련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흥신소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흥신소 관련해서는 오늘 송치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수사할 게 꽤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56분쯤 송파구 한 빌라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A씨 모친이 숨졌으며, 동생은 위중한 상태에 빠졌다가 다행히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씨는 해당 범행 전인 지난 5일 천안 소재 본인의 주거지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하지 못하게 한 후 성폭행하고 이를 본인의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CBS노컷뉴스가 보도했다.

다음 날인 6일 A씨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친구에게 "핸드폰이 부서져 직접 전화를 할 수 없다. 감금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A씨 아버지가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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