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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원, '공군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에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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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 설치된 고(故) 이예람 중사의 시민분향소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며 국화꽃을 놓고 있다. 이 중사는 상급자로부터 당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 설치된 고(故) 이예람 중사의 시민분향소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며 국화꽃을 놓고 있다. 이 중사는 상급자로부터 당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연합뉴스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중사에게 군사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7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군 장 중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 10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 3월 초 저녁 자리에 억지로 불려 나갔다가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를 호소하다가 동료와 상관으로부터 회유·압박 등 2차 피해에 시달린 끝에 지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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