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 1월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9일까지 계도기간

12일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입구에서 한 학생이 백신 접종 증명서를 보여준 뒤 입장하고 있다. 연세대는 오는 13일부터 중앙도서관에서 방역패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12일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입구에서 한 학생이 백신 접종 증명서를 보여준 뒤 입장하고 있다. 연세대는 오는 13일부터 중앙도서관에서 방역패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내년 1월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시점인 내년 1월 3일부터 9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시설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접종증명 유효기간에 대해 안내하고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이날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충분한 3차 접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주 뒤인 내년 1월 3일으로 적용 시점을 늦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일부터는 기본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6개월 후 추가 접종을 받지 않으면 방역패스가 의무화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현재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식당·카페와 학원을 포함해 모두 16종이다. 다만 위반 시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은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된 10일부터 적용된다.

다음달 3일 이후로는 쿠브 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접종 대상자에게는 잔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세 차례(유효기간 만료 14일·7일·1일 전)에 걸쳐 3차 접종 방법과 관련한 국민비서 알림이 전송된다.

종이 예방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 사용자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https://ncv.kdca.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방역당국은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접종증명서를 사고파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방대본은 "예방접종증명서를 위·변조할 경우 형법 225조, 229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등 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사적 모임에 위·변조한 방역패스를 사용했을 때도 관련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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