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소방서가 각종 재난으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안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등 7개 대상이다.
신고자는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방치 ▷피난시설 폐쇄 및 훼손 ▷복도, 계단, 출입구 등 장애물 적재 등 사고 시 안전에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 등을 신고서에 증명자료와 함께 첨부해 소방서 방문‧우편‧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포상은 1회 포상금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소방 관련 포상물품이며 1인당 월 50만원, 연간 600만원 이내로 각각 제한 지급한다.
이상현 예천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은 긴급 상황에 대비해 반드시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르포] 구미 '기획 부도' 의혹 A사 회생?…협력사들 "우리도 살려달라"
홍준표, 당내 인사들에 "정치 쓰레기" 원색 비난
"韓 소명 부족했고, 사과하면 끝날 일"…국힘 의총서 "당사자 결자해지"
죄수복 입은 '李가면'에 몽둥이 찜질…교회 '계엄전야제'에 與항의
尹, 체포방해 혐의 1심서 징역 5년…"반성 없어 엄벌"[판결 요지]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