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소방서가 각종 재난으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안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등 7개 대상이다.
신고자는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방치 ▷피난시설 폐쇄 및 훼손 ▷복도, 계단, 출입구 등 장애물 적재 등 사고 시 안전에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 등을 신고서에 증명자료와 함께 첨부해 소방서 방문‧우편‧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포상은 1회 포상금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소방 관련 포상물품이며 1인당 월 50만원, 연간 600만원 이내로 각각 제한 지급한다.
이상현 예천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은 긴급 상황에 대비해 반드시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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