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예천소방서, 화재안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 등 7개 대상

예천소방서. 매일신문DB
예천소방서. 매일신문DB

경북 예천소방서가 각종 재난으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안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등 7개 대상이다.

신고자는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방치 ▷피난시설 폐쇄 및 훼손 ▷복도, 계단, 출입구 등 장애물 적재 등 사고 시 안전에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 등을 신고서에 증명자료와 함께 첨부해 소방서 방문‧우편‧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포상은 1회 포상금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소방 관련 포상물품이며 1인당 월 50만원, 연간 600만원 이내로 각각 제한 지급한다.

이상현 예천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은 긴급 상황에 대비해 반드시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공취모'가 출범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
대구에서는 자산·소득 양극화에 따라 소비가 초저가와 초고가 제품으로 양분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며, '다이소'가 매장 수를 늘리고 성장세를 보이...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사에게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