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 관련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28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21명에 대해서는 면직 전 소속기관 등에 해임·고발 등 조치를 요구했다.
권익위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등 1천799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위반자 현황을 재취업기관 유형별로 보면 ▷공공기관 취업자 7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 2명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취업제한기관 취업자 19명으로 드러났다.
면직 전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 5명, 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 14명, 국립대 1명, 공직유관단체 8명이다.
위반자 중 면직 전 공무원(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 및 교육자치단체) 직급 현황은 선출직 3명, 1~4급 1명, 5~6급 9명, 7급 이하 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지역 군수로 재직했던 B씨는 부동산 개발행위 허가 관련 뇌물수수로 2019년 6월 당연 퇴직된 후 퇴직 전 소속 기관인 A군이 재정보조를 제공한 업체에 취업했다가 권익위의 실태조사가 시작되자 퇴직했다.
도의회 의원이었던 C씨는 의원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해 2018년 1월 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후 도의회의 견제·감시를 받는 도의 재정보조를 제공한 업체에 취업했다.
또 검찰수사관이던 D씨는 사건 관계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해 2017년 3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사건 수사를 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최근 3년간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위반자 수는 총 150명으로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앞으로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이 비위면직자에게 재취업 제한제도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비위면직자가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정기적인 비위면직자 재취업 실태조사로 부정한 유착 고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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