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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사원 중단' 패소 북구청 법무부 지휘로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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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원 발생'은 적법한 공사 중지 사유 아냐"

대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지난 1일 오후 북구청 앞에서 대구지법의
대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지난 1일 오후 북구청 앞에서 대구지법의 '이슬람사원 공사재개'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매일신문 DB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북구청이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항소를 포기했다.

북구청에 따르면 법무부는 22일 구청에 항소 포기 지휘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구청 관계자는 "법무부는 항소 포기 지휘를 한 이유로 집단 민원을 이유로 공사 중지를 명한 것은 건축법상 적법한 공사 중지 사유가 아니며, '민원이 발생한 경우 해결 후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건축 허가 조건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들었다"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은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북구청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이 지난 16일 대구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만큼 이번 사건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대구지법은 지난 1일 북구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구청의 공사 중지 처분은 법적인 근거 없이 행해진 위법한 처분"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북구 대현동에 이슬람 사원을 지으려던 건축주들은 지난해 9월 북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 공사를 시작했다. 인근 주민들은 이듬해 2월 16일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에 북구청은 같은 날 공사 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지난 7월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은 북구청장을 상대로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같은 달 15일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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