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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분처럼 깨끗한 분 어디있나" 조국 두둔한 택시기사 폭행한 손님, 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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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동대구역 택시 승강장. 사진은 기사내용과 상관없음 매일신문 DB
자료사진 : 동대구역 택시 승강장. 사진은 기사내용과 상관없음 매일신문 DB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누다가 격분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나우상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6월 택시를 타고 가다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택시 기사와 정치 이야기를 나누던 중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난했다.

택시기사가 "조국 전 장관처럼 깨끗한 분이 어디 있냐"라고 반박하자 분노한 A 씨는 택시기사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에 택시기사는 차를 세운 뒤 차 밖으로 피신했지만 A 씨는 그를 뒤쫓아 팔을 꺾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여러차례 폭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등 과거에도 위험 행동을 저질렀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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