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입건된 대구 동구청 과장급 간부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동석했던 국민의힘 대구시당 당직자도 형사 처벌을 면했다.
대구지검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에 머물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동구청 소속 사무관(5급) 공무원 A(58)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앞둔 국민의힘 대구시당 당직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9월 10일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 대구 한 유흥주점에서 구청·경찰서 합동점검에 적발됐다.
A씨 등은 "당시 영업을 마친 상태였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 잠시 모였을 뿐 술 한 잔도 마시지 않았다"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이들의 상황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를 택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전후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형사 절차를 말한다.
다만 공무원인 A씨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과 무관하게 내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구청 관계자는 "기소유예가 죄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그 자리에 있었던 자체가 징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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