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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5개월만에 또 무면허 음주운전 60대 남성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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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서 오토바이 몰아…무면허로 징역형 처벌 받고 만기 출소 후 재범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무면허 운전으로 교도소에 수감됐던 60대 남성이 출소 5개월 만에 또 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다 단속돼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게 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최누림)은 23일 무면허·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2일 오후 8시 12분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면허취소 기준을 한참 넘긴 혈중 알코올 농도 0.113% 상태로 125cc 미만 오토바이(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오토바이 운전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9월 법원에서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3월 만기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누림 판사는 "출소 후 약 5개월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높은 음주 수치로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나이와 경력·경제적 상태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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