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교도소에 수감됐던 60대 남성이 출소 5개월 만에 또 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다 단속돼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게 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최누림)은 23일 무면허·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2일 오후 8시 12분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면허취소 기준을 한참 넘긴 혈중 알코올 농도 0.113% 상태로 125cc 미만 오토바이(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오토바이 운전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9월 법원에서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3월 만기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누림 판사는 "출소 후 약 5개월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높은 음주 수치로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나이와 경력·경제적 상태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