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죄 등으로 수감됐다가 만기출소를 1년 5개월가량 앞둔 24일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과연 공정과 정의란 단어가 존재하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악랄한 정권에서 말 몇 마디로 (저를) 감옥에 넣은 사람이 사면되고, 그 피해자는 가석방이라는 형식으로 나와 통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말 사면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겠느냐"며 "역사의 흐름 속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공기의 질감이 다르다. 문 하나 오는 데 9번의 겨울을 거쳤다"며 "적지 않은 기간인데,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 덕분에 여러분을 뵙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벗어난 것은 2013년 9월 구속기소된 뒤 8년 3개월 만이다.
아침부터 교도소 정문 앞에서 이 전 의원을 기다리던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와 함세웅 신부를 비롯한 지지자 300여명은 '석방 환영' 피켓을 들고 환호하며 그를 반겼다.
김재연 후보는 "(출소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며 "더구나 촛불로 탄핵돼 감옥에 간 사람은 국민 동의 없이 사면됐다는 것에 분노스럽다"고 말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2개 중대 150여명을 교도소 주변에 배치했으나, 별다른 돌발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뒤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 홍보 업체 자금 수억원을 횡령하고,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려 선거보전 비용을 부정하게 타낸 죄로 2019년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소 예정일도 2022년 9월에서 2023년 5월로 연장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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