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반발이 심했던 구미시 양포동 동물화장장 설립(매일신문 12월 20일자 10면)이 무산됐다.
24일 구미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양포동에서 200㎡ 정도의 규모로 동물화장장 사업을 준비중이던 건축주가 구미시에 요청한 묘지관련 시설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0일 구미시청, 건축사무소 관계자, 주민 등이 한 곳에 모여 의견을 나누며 의견 조율한 뒤 2주 정도 후에 건축주의 취소 결정이 나온 것이다.
주민들은 지난달 29일 건축주가 자연녹지시설을 묘지관련 시설로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면서 반대를 시작했고, 양포동 곳곳에 15개 이상의 플래카드를 내걸기도 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건축주가 동물화장장 사업을 취소한 것은 맞고, 향후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서는 파악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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