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구경북언론인회(언론인회)는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을 대상으로 통신 자료를 조회한 데 대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언론인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수처는 수사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한 적이 없는 정치부 기자나 영상 기자들에 대해서도 통신 조회를 했다. 일부 기자의 경우 그 가족까지 통신조회를 실시했는데 이는 정당한 수사가 아니다"며 "기자들에 대한 통신 조회는 국민의 기본권인 통신 비밀의 자유와 언론 자유를 침해해 결국 언론의 역할을 위축시킨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과거 독재 정권의 주구(走狗) 노릇을 한 수사기관이 권력 비판 기사를 쓴 언론인을 탄압하던 악습이며, 인류 보편 가치인 민주주의의 퇴보이기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공수처는 이번 통신 조회 사건에 대해 어떤 법 절차와 규정에 따라 조회를 했는지 그 대상자와 조회 전모를 공개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라는 대의에 역행하는 통신 사찰 행위를 즉각 중단함은 물론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대구경북언론인회는 1996년 결성된 단체로 현재 대구경북 언론사 전현직 간부 등 100여 명의 언론인이 소속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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