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소방서, '소방 관련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실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빙자료 확보한 뒤 신고해야
포상금 5만원 또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지급 예정

경북 구미소방서는
경북 구미소방서는 '소방시설,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미소방서 제공

경북 구미소방서는 소방시설 적정 유지관리 및 피난통로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신고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 해당된다.

불법행위로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포함)·고장상태 방치, 복도·계단·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방화문 폐쇄·훼손·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신고방법은 사진 및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한 뒤 구미소방서에 직접 방문, 우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접수가 되면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를 한 후 불법행위일 경우 1회 포상금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상일 구미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은 유사시 초기에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며, 비상구는 화재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문과 같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위반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공취모'가 출범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
대구에서는 자산·소득 양극화에 따라 소비가 초저가와 초고가 제품으로 양분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며, '다이소'가 매장 수를 늘리고 성장세를 보이...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사에게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