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소방서는 소방시설 적정 유지관리 및 피난통로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신고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 해당된다.
불법행위로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포함)·고장상태 방치, 복도·계단·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방화문 폐쇄·훼손·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신고방법은 사진 및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한 뒤 구미소방서에 직접 방문, 우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접수가 되면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를 한 후 불법행위일 경우 1회 포상금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상일 구미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은 유사시 초기에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며, 비상구는 화재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문과 같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위반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정부 '광주 군공항 이전'만 따로 협의하려 하자…美 "기존 협정이 우선"
李대통령 '서울 민심'이 흔들린다…'매우 잘함' 서울이 TK 밑으로 [시사뒷담]
짧은 추석 연휴 보완 9월 28일(月)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금주의 이슈]
"통학하는 대학생 딸, 月150만원 달라고…" 공무원 부모의 하소연
[단독] "카페서 알게 됐다"던 김승원…양수진 '로테이션빠' 변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