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가 정부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역의 소상공인과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게 각각 50만 원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
27일 김천시는 시비 46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금으로 1점포 당 최대 50만 원과 김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으로 소상공인 8천500여 명 운수종사자 330여 명 등 모두 8천83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특별지원금의 재원은 올해 김천시민체전 미개최에 따른 사업비 10억 원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행하지 못했던 행사 비용, 시청 직원 출장 여비 등 경상적 경비 절약 예산 등으로 마련했다.
이번 특별지원금은 김천지역화폐(김천사랑카드)로 지급된다. 특별지원금을 받을 사람은 신청 전 반드시 '그리고' 앱이나 '김천사랑카드' 취급 금융기관(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본인 명의로 등록한 김천사랑카드를 보유해야 한다.
김천시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내수 선순환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특별지원금 지원대상은 올해 10월 31일 기준 영업 중인 연매출액 4억 원 이하 김천시 소재 소상공인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을 받은 소상공인이 해당한다.
단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고유번호증 발급대상자)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사업장 ▷2020년부터 신고 매출액 부재(0원)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여객자동차(법인택시, 전세버스,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지원한다. 사업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로서 올해 8월 1일 이전에 입사해 10월 31일 기준 계속 근무 중인 사람으로 소속된 회사로 2022년 1월 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접수 후 지원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1차로 설 명절 이전에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소상공인 특별지원금과 운수종사자 생활안정자금은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작지만 보탬이 되어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김천시에서는 지역경제 회복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영안정으로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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