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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바구니 열쇠 훔쳐 옷장 속 금품 훔친 남성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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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사우나 돌며 18차례 범행…피해액 1천500여만원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27일 목욕탕에서 열쇠를 가져가 옷장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오후 4시 10분쯤 대구 중구의 한 사우나 남탕에서 B씨의 목욕 바구니에 든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옷장에 든 현금 70만원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때부터 8월 8일까지 대구에 있는 사우나를 돌며 같은 방식으로 18차례에 걸쳐 1천580여만원 상당의 현금, 지갑 등을 훔쳤다.

A씨는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를 회복해 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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