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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비리 대한 대구시 감사와 문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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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 내부 직장 내 갑질, 편파 징계 문제시
DIP 관계자 “지도개선 충실히 이행할 계획”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전경. DIP 제공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전경. DIP 제공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에 대한 직장 내 갑질과 편파 징계 의혹이 이는 가운데, 시민단체는 대구시에 DIP에 대한 감사와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27일 "DIP 내 갑질, 원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편파 징계 등은 대구경실련의 채용비리 의혹 제기와 무관하지 않다. DIP는 시민단체에 비리를 제보한 사람을 직원으로 판단했다"며 대구시의 행동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최근 "직장 내 갑질 신고 사건을 조사하던 중 감사팀장을 보직에서 해임한 뒤 1인 TF로 발령을 낸 DIP 원장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당시 감사팀장은 직원 메일의 무단 열람 의혹으로 신고된 경영기획실장의 직장 내 갑질 사건을 조사 중이었다.

대구경실련은 DIP의 징계가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지난 11월 DIP는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2명에 대해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며 스팸 스나이더를 통해 재단 전 직원의 메일을 무단으로 조회 및 다운로드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파면·해임한 바 있다. 같은 의혹을 받는 경영기획실장이 경징계 처분과 대조된다는 것이다.

DIP 관계자는 "감사팀장을 통해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선 노동청의 지도개선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이는 과태료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노무법인 통한 교육과 재발방지 조직진단 등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경영기획실장의 직장 내 갑질에 대해선 "인사위를 통해 직장내 갑질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 경영기획실장의 메일 열람은 무단 열람이 아니라, 5월 채용비리가 나온 후 내부 시스템 점검과 정보보안 차원에서 열람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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