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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대금 3천여만원 횡령'…북성로 공구상 직원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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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합의 기회 부여 위해 법정 구속은 않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28일 공구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판매 대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대구 북성로에 있는 한 종합 기계 도소매 업체의 판매 사원으로 일하면서 140차례에 걸쳐 판매 대금 3천2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기간 45만원 상당의 충전 드릴, 105만원 상당의 스위치 30개를 마음대로 가져간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 및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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