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대구에서는 중남구 보궐선거 도전을 선언한 만 20세 강사빈 전 청년나우 대표가 출마할 길이 열리게 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자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출마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25세가 돼야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2019년 만 19세였던 선거연령을 만 18세까지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피선거권 역시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내년 1월 중순쯤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대구의 경우 강사빈(20) 전 청년나우 대표가 법 개정의 수혜를 받게 됐다. 강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내년 3월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었다.
강 전 대표는 28일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문을 내고 "청년들의 반란은 성공했다"고 기뻐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서 후원금 모집도 할 수 없었고, 지역 주민들에게 저를 알리는 활동도 할 수 없었다"며 "시대정신에 걸맞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이 찾아왔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즉시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대구의 미래 중남구'를 슬로건으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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