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적용되는 코로나19 백신 방역패스(접종증명서‧음성확인제) 유효기간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내년 1월 3일부터 적용되며 접종 후 180일이 지난 접종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신 1월 3~9일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접종 후 180일이 지난 2차 접종자들은 식당과 카페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 16곳의 출입이 어려워졌다. 2차 접종자들 또한 미접종자로 분류되는 셈이다. 하지만 중대본은 29일 "내년 1월 3일 0시 기준으로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끝나는 2차 접종자들 약 562만 명 중 90%가 3차 접종을 완료했기 때문에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적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180일이다 보니 시설 출입을 위해 6개월마다 한 번씩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시민들은 백신 접종 후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부작용 사례가 끊이지 않는데도 접종이 일상화되는 현실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달 초 3차 접종을 끝낸 A(30) 씨는 "친목이나 사교모임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지 않으려면 1년에 2회씩 꼬박꼬박 백신을 접종하게 생겼다"며 "접종 때마다 이틀간 팔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아팠고, '혹시나 부작용이 뒤늦게라도 오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다. 몇 차가 끝일지도 모르는 백신을 자주 접종하는 게 너무 부담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설정됐지만, 3차 접종 외에 추가 접종에 대해선 결정된 게 없다. 3차 접종의 유효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 다시 검토를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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