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토뉴스] "방역패스 유효기간 지나면 식당도 못가요"

코로나19 백신 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된 3일 오전 대구 동구의 한 식당을 찾은 손님이 '유효' 문구가 적힌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보여주고 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6개월까지 적용된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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