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토뉴스] "방역패스 유효기간 지나면 식당도 못가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코로나19 백신 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된 3일 오전 대구 동구의 한 식당을 찾은 손님이 '유효' 문구가 적힌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보여주고 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6개월까지 적용된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