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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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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를 마치고 대통령 기록관 앞으로 이동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1열 왼쪽부터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 문 대통령,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2열 왼쪽부터 류훈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3열 왼쪽부터 강성조 경상북도 부지사,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하병필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4열 왼쪽부터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연합뉴스

올해부터 매년 1월 29일이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돼 관련 기념행사가 열린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 10월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을 골자로 하는 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공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정부가 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한 지난 2004년 1월 29일을 기념해 매년 1월 29일을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행사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지정·운영함으로써 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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