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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선관위 개혁 2법' 발의…"선관위 국조 매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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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원장 상근직 전환…"선거관리 신뢰 회복 위한 최소한 장치"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실효적 감시·견제 장치를 마련하고자 '선관위 견제·감독 강화 2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6일 발의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선관위법 일부개정안'은 국회가 매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선관위의 사무 전반에 대해 매년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앙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중앙선관위 상임위원도 현행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는 비상근 구조에 따른 업무 이해도 부족과 상시 감독 기능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박 의원은 "채용 비리와 소쿠리 투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반복되는 동안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방패 뒤에서 어떠한 외부 감시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고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도 국회의 국정감사·국정조사를 선관위에 대한 실효적 통제 수단으로 인정한 만큼 국민의 참정권 침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조속한 심사와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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