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을 대구광역시로 편입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안은 지난해 11월 12일부터 12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된 후 올 1월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입법 절차를 거쳤다.
이달 중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다음달 3일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후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와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5월 1일 자로 시행된다.
군위군 편입에 따른 후속 조치와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고려하면 2월 임시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돼야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위군을 대구시 선거구역에 반영할 수 있다는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시는 향후 업무인수 실행을 위한 실무추진단과 경북도·군위군 간 주요업무 협의 등을 위한 공동협의회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군위군 편입이 조속히 마무리돼 대구경북 100년 미래의 먹거리 산업의 주춧돌이 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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