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독] "방역패스는 인권 침해" 대구 고등학생, 한국 정부 유엔인권이사회 제소

대구외고 2학년생 정도대(18) 군 "나도 학원 때문에 2차까지 맞았다"
"백신 부작용 보고되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부작용 인정률은 13%에 그쳐"
"방역패스는 시민 기본 식습관과 '미접종 학생'에 대한 교육권 침해 및 차별"

대구외국어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정도대(18) 군이 지난달 27일 방역패스제도가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며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한 사실이 16일 알려졌다. 정 군은 제소문에서 지금 현재 백신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방역패스 제도가 백신 미접종자의 행동을 과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적이라고 했다. 독자 제공
대구외국어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정도대(18) 군이 지난달 27일 방역패스제도가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며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한 사실이 16일 알려졌다. 정 군은 제소문에서 지금 현재 백신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방역패스 제도가 백신 미접종자의 행동을 과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적이라고 했다. 독자 제공

대구의 한 고등학생이 현행 방역패스 제도가 기본권·교육권을 침해했다며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 정부를 제소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주인공은 대구외국어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정도대(18) 군으로, 지난달 27일 유엔인권이사회(UNHRC·이하 이사회)에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 부작용 우려가 있는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방역패스가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정 군은 "나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려 했지만 학원 이용이 제한되는 등 일상 생활에 불편이 커 2차 접종까지 마쳤다.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식당 이용을 제한하는 방역패스는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며 제소 이유를 밝혔다.

이사회는 1차적으로 제소가 타당한지와 과거 비슷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고, 그후 2차적으로 직접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해당 사실관계를 파악한다. 이사회에서 인권 침해 판단이 나오더라도,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정부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될 수 있다.

정 군은 제소문에서 지금 현재 백신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방역패스 제도가 백신 미접종자의 행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정 군은 "정부가 시민들에게 부여된 일부 권리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팬데믹 시대가 도래하면서 '감염병 격리 규칙'의 규제가 너무 심해졌고, 그 중 일부는 인권침해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방역패스'라고 불리는 한국의 일부 규제는 그 정도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 이유로 "논문들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심근염이나 혈전증과 더불어 불임이나 탈모, 월경 장애 등 호르몬과 관련된 장기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한국 정부는 국민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있지만 부작용 인정률은 13% 미만에 그치는 수준이고 인과성 인정을 받기 위해선 국민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정 군은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도 존중해야 하지만 한국의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에게만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음식점, 카페, 스터디룸, 학원 등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들의 기본 식습관과 '미접종 학생'에 대한 교육권 침해 및 차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엔인권이사회가 현행 한국의 방역패스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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