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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대구대총장 해임 소송 패소…법원 "이사회 결정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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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사퇴의사 밝혀 학교 이미지 실추"

김상호 대구대 총장. 매일신문DB
김상호 대구대 총장. 매일신문DB

대구지법 민사11부(김경훈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열린 김상호 대구대총장의 총장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내린 해임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임 사유 중 일부가 징계이유가 해당하고 원고로 인한 학교 내·외부의 혼란을 고려하면 징계 양정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영광학원은 김 총장이 학교법인과 사전 협의 없이 사퇴 의사를 밝혀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지난해 3월 29일 정기 이사회에서 김 총장을 해임했다. 김 총장의 기존 임기는 오는 5월까지였다.

김 총장은 직위 해제 및 해임 조치에 반발해 총장해임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총장 직무를 수행해왔다.

앞선 공판에서 김 총장 측은 학교법인 영광학원이 해임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전제 하에 김 총장이 자의적으로 사퇴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시도했지만 학교법인 측은 김 총장이 학교 구성원들의 신뢰를 잃었다며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법인 측이 추진한 대구도시철도 1호선 대구대 연장을 위한 학교부지 차량기지 제공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하며 파열음을 만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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