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는 의원,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올바른 공직선거법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강사로 나선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김기 지도계장은 기부행위 제한과 선거 관련 제한사항 등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에 대해 교육했다. 교육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와 판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은수 예천군의회 의장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숙지로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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