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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고 있던 신고자 “잘못 눌렀어요”…범죄 직감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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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경기도서 여성 차에 태워 서울까지 이동
피해자 긴급 SOS 문자 받은 경찰, 범죄 확신하고 끈질기게 위치 물어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신고자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범죄 피해를 직감한 경찰관이 끈질긴 설득 끝에 위치를 파악, 감금된 여성을 구출하고 범인을 붙잡았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7일 50대 남성 A씨를 감금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 50분쯤 경기도 한 도시에서 여성 B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운 뒤 서울까지 이동하며 여성을 붙잡아 둔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직후 긴급 SOS 문자로 경찰에 신고했다. 휴대전화 설정을 통해 전원 버튼을 세 번 연달아 누르면 경찰 등에 자동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다.

경찰에 접수된 문자메시지에는 내용이 적혀있지 않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가까운 곳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자 B씨에게 "출동한 경찰관입니다", "연락받기 어려우십니까?" 등의 문자메시지를 신고한 여성에게 보내며 통화를 시도했다.

한동안 연락을 받지 않던 B씨는 15분쯤 뒤 경찰에게 전화해 '휴대전화를 잘못 눌렀다, 죄송하다, 신고하려 했던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B씨의 목소리가 떨린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겼다.

이에 끈질기게 여성을 설득해 여성이 있는 정확한 위치를 알아냈고, B씨와 함께 있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범행 경위와 추가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B씨가 왜 신고를 취소하는 전화를 걸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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