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경찰관들이 휴게시간도 근무로 인정해 임금을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전·현직 경찰관 1천3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임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원고 측 경찰관들은 휴게시간과 교대 전 인수인계 등 준비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3년 간 받지 못한 임금 총 115억4천여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점심시간을 포함해 하루 1∼3시간씩 휴게 시간을 받고 있으나,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민원 응대와 긴급 출동 등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사실상 근무시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근무 교대 전 인수인계를 위해 30분 간 일찍 출근했지만, 공무원 보수 업무지침에서 추가근무는 1시간 단위로만 계산해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9년 가까이 소송해 왔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휴게시간 중 실질적으로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원고 측에서 낸 근무일지 등 증거만으로는 상급자 지휘·감독이 실제로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경찰청 운영지침 상 외출·음주 등을 제외하면 휴게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했을 때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근무로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관들이 주장한 '준비시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출근 시간 30분 전부터 근무하라는 명령이 있었다거나 실제 매일 30분 간 근무 준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경찰관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아파트 경비원들이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에도 근무복을 입고 입주민들의 돌발성 민원에 대응해야 했다며 근무시간으로 인정한 2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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