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퇴원 6일만에 재입원한 이명박…법무부 "지병 관련 추가검사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 연합뉴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병 관련 추가검사를 받기 위해 6일 만에 병원에 재입원했다.

법무부는 3일 "이 전 대통령이 이날 지병 관련 추가검사 및 진료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재입원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병 관련 정밀 검사 차 지난달 17일 입원, 같은달 28일 퇴원해 안양교도소에 재수감된 바 있다.

입·퇴원 및 호송시간은 경호와 보안상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입원 중 병원 측 소견에 따라 검사와 진료를 받을 예정이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은 당뇨와 기관지염 등의 지병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해에는 백내장 수술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된 뒤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2월 2심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재구속됐으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6일 만에 다시 석방됐다.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 대통령은 11월 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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