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시, 올해부터 임산부 대상 100원 행복택시 지원

보건소 등록한 임산부 대상…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월 2매씩 최대 20매까지 지급… 한 장 당 기준요금 5천원

경북 안동시가 지역 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경북 안동시가 지역 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행복택시' 이용권 지급에 나섰다. 사진은 임산부 행복택시 이용권 모습. 안동시 제공

경북 안동시는 올해부터 지역 내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100원 택시'라 불리는 행복택시를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밀집도가 높은 대중교통 이용에 부담스러운 임산부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이다. 행복택시 이용권은 월 2매씩 최대 20매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 이용권 당 기준요금은 5천원으로 책정했다.

사용 방법은 기존 행복택시와 동일하게 목적지 도착 후 이용권과 100원을 택시기사에게 지급하면 된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임산부 본인이 신분증과 임신확인서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행복택시는 현재 이용자 수가 연간 5만여 명에 달하는 등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며 "임산부 행복택시를 통해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안동시를 아이 낳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택시는 마을버스 미운행지역 등 교통취약지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100원만 내면 내 집 앞마당까지 택시가 와서 목적지까지 태워다주는 교통서비스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