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퇴직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곽상도(62) 전 의원이 구속됐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밤 11시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곽 전 의원 1차 영장실질심사 당시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사유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하고,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초기 곽 전 의원이 컨소시엄 구성에 일정한 역할을 한 이후로도 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봤다. 검찰이 이날 재청구한 구속영장에는 곽 전 의원이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회의원을 하면서 ▷운영위원회 ▷예결위원회 ▷부동산 투기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점도 적시됐다.
아들이 받은 50억 원이 포괄적으로 곽 전 의원의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총선 무렵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영장에 기재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심사를 마치고 취재진에 검찰의 혐의 사실 소명이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영장실질심사에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측에 화천대유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청탁 상대방·일시·장소 등은 소명하지 못했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이 하나은행에 제가 가서 로비를 행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가능성만 가지고 사람을 구속시켜도 되느냐"며 "제가 누구한테 로비를 했다는 건지 아직도 모른다"고 했다.
법원은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추가된 혐의들이 검찰 수사로 소명됐다고 보고, 곽 전 의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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