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절도 용의자' 돌려보낸 영천 경찰…상황통보도 안해

피해자 “수천만원대 건설자재 절도 용의자 조사 보름 지나도록 안해” 주장

피해자 A씨가 사건 현장에서 붙잡은 절도 용의자의 화물차량에 실린 건설자재를 확인하고 있다. A씨 제공
피해자 A씨가 사건 현장에서 붙잡은 절도 용의자의 화물차량에 실린 건설자재를 확인하고 있다. A씨 제공

경북 영천 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붙잡힌 절도 용의자를 별다른 조사 없이 돌려보내고 피해자에게는 보름이 지나도록 후속 조치 상황에 대한 어떤 통보도 해주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지난달 20일 영천시 화남면 한 부지에 적재해 둔 건설자재 수천만원어치가 도난당한 것을 알게 됐다. 이후 경찰 신고와 함께 현장을 수시로 오가던 중 22일 오후 7시쯤 1톤(t) 화물차에 물품을 싣고 있던 절도 용의자를 그 자리에서 붙잡아 파출소 경찰관에게 인계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조사나 대질심문도 없이 인적사항만 적고 절도 용의자를 그대로 돌려보냈다. 당시 절도 용의자가 급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인근 마을주민 2명이 찾아와 경찰관과 대화를 나누고서는 그를 그냥 보내줬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사건 현장에서 붙잡힌 절도 용의자 화물차량에 건설자재가 가득 실려 있다. A씨 제공
사건 현장에서 붙잡힌 절도 용의자 화물차량에 건설자재가 가득 실려 있다. A씨 제공

사건 조사를 이관 받은 영천경찰서 담당 경찰관 역시 A씨에게 15일이 지난 7일 현재까지 피해자 조사 통보나 절도 용의자 조치 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한 차례도 알려주지 않는 등 미온적 태도로 불만을 사고 있다.

이에 A씨가 이달 3일 경찰서를 찾아가 항의하자 담당 경찰관은 "용의자 조사를 아직 안했다"는 답변만 했다고 한다.

피해자 A씨는 "(절도 용의자를) 붙잡을 당시 화물차량 내 블랙박스와 주변 2곳의 CCTV만 확인했어도 1t 화물차 6~7대 분량의 피해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경찰의 부실·늑장 조사로 인해 공범 여부는 물론 도난 물품을 되찾는데 어려움만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천경찰서 관계자는 "용의자로부터 절도 사실을 인정받았고 주변 CCTV 등을 통해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도 이런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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